[기고]"비응급신고 자제로 소중한 생명을 구합시다"

기사입력:2022-12-01 13:21:53
부산 기장소방서장 하종봉.(사진제공=부산소방재난본부)

부산 기장소방서장 하종봉.(사진제공=부산소방재난본부)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전용모 기자] 어느덧 날씨가 꽤 쌀쌀해져 한 낮에도 한 자리대 기온을 기록하고 있다. 요즘같이 갑자기 기온이 떨어지면 급성심근경색이나 뇌졸중 같은 심·뇌혈관 질환환자가 급증한다. 날씨가 추워지면 혈관이 수축하고, 혈압이 갑자기 올라가면서 심혈관계에 부담을 주기 때문이다. 이러한 심·뇌혈관 질환은 심정지만큼이나 골든타임이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최근 단순 복통이나 치통 같은 비응급환자가 늘어남에 따라 구급대원들이 정작 도움이 필요한 응급환자들의 골든타임을 지키기가 힘들어지고 있다.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2항에 따르면 ▲단순 치통환자 ▲단순 감기환자 ▲생체징후가 안정된 타박상 환자 ▲술에 취한 사람 ▲만성질환자 로서 검진 또는 입원 목적의 이송 요청자 ▲단순 열상 또는 찰과상으로 지속적인 출혈이 없는 외상환자 ▲병원 간 이송 또는 자택으로의 이송 요청자는 거부 할 수 있다.

하지만 신고내용만으로는 환자의 상태를 정확히 판단할 수 없기때문에 현장대원이 출동을 나가 확인하는 경우가 부지기수이다.

이렇게 구급대원이 비응급 신고를 받고 출동을 나가 있는 동안 같은 지역에 응급환자가 발생하게 되면 원거리에 있는 구급대가 출동을 나가기 때문에 그만큼 시간이 오래 걸린다.

이로 인해 제시간에 처치만 받았다면 살릴 수 있었던 생명을 만약 잃게 된다면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가? 이런 일을 방지하기 위해 기장소방서에서는 ‘비응급신고 줄이기 캠페인’ 현수막을 게시하고 구급차에 배너를 부착하는 등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생명이 위태로운 응급환자를 위해 비응급 신고를 자제할 수 있는 성숙한 시민의식이다.
모든 출동에 대응이 가능하다면 좋겠지만 인력과 장비에는 한계가 있다. 나와 내 주변의 소중한 사람들도 언제든 119의 도움이 필요한 순간이 올 수 있다는 마음으로 비응급 신고의 자제를 당부드린다.

-부산기장소방서장 하종봉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628.62 ▼47.13
코스닥 853.26 ▼8.97
코스피200 356.51 ▼7.09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3,340,000 ▲41,000
비트코인캐시 697,000 ▲3,500
비트코인골드 48,000 ▲210
이더리움 4,580,000 ▲14,000
이더리움클래식 38,660 ▲100
리플 763 0
이오스 1,227 ▲2
퀀텀 5,845 ▲2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3,404,000 ▲68,000
이더리움 4,585,000 ▲13,000
이더리움클래식 38,620 0
메탈 2,474 ▼30
리스크 2,847 ▼140
리플 763 ▼1
에이다 689 ▲3
스팀 433 ▼9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3,301,000 ▲60,000
비트코인캐시 697,500 ▲4,500
비트코인골드 47,860 0
이더리움 4,579,000 ▲14,000
이더리움클래식 38,660 ▲160
리플 761 ▼2
퀀텀 5,840 ▲30
이오타 345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