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소방서장 하종봉.(사진제공=부산소방재난본부)
이미지 확대보기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2항에 따르면 ▲단순 치통환자 ▲단순 감기환자 ▲생체징후가 안정된 타박상 환자 ▲술에 취한 사람 ▲만성질환자 로서 검진 또는 입원 목적의 이송 요청자 ▲단순 열상 또는 찰과상으로 지속적인 출혈이 없는 외상환자 ▲병원 간 이송 또는 자택으로의 이송 요청자는 거부 할 수 있다.
하지만 신고내용만으로는 환자의 상태를 정확히 판단할 수 없기때문에 현장대원이 출동을 나가 확인하는 경우가 부지기수이다.
이렇게 구급대원이 비응급 신고를 받고 출동을 나가 있는 동안 같은 지역에 응급환자가 발생하게 되면 원거리에 있는 구급대가 출동을 나가기 때문에 그만큼 시간이 오래 걸린다.
이로 인해 제시간에 처치만 받았다면 살릴 수 있었던 생명을 만약 잃게 된다면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가? 이런 일을 방지하기 위해 기장소방서에서는 ‘비응급신고 줄이기 캠페인’ 현수막을 게시하고 구급차에 배너를 부착하는 등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생명이 위태로운 응급환자를 위해 비응급 신고를 자제할 수 있는 성숙한 시민의식이다.
-부산기장소방서장 하종봉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