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재화성연쇄살인사건의 수사 및 관련 재판 경과.(제공=법무부)
이미지 확대보기1심은 수사기관의 위범한 수사 등 불법행위가 인정되어 누명 피해자 및 가족들에게 합계 21억70000만 원(총액 약 47억 원에서 이미 지급된 형사보상금 약 25억 공제)의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국가배상의 불법행위를 인저안 근거로 ➀ 경찰의 불법체포·구금 및 가혹행위에 의한 허위자백 강요, ➁ 국과수 감정결과에 심각한 오류와 모순 존재 등을 설시했다.
(초등학생 실종 조작사건) 1심은 살인사건의 단서를 담당 경찰관들이 의도적으로 은폐·조작하는 등 불법행위가 인정되어 피해자의 가족들에게 합계 2억 2,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피해자의 부모는 소 제기 후 선고 전에 모두 사망했다.
▴국가의 불법행위를 인정한 근거로 경찰수사팀이 ➀ 피해자의 유류품이 야산에서 발견되었음에도 피해자 가족에게 알리지 않은 점, ➁ 내부종합보고서에는 ‘불상자의 개입 가능성’을 기재하고도 사건은 단순 가출·실종으로 처리하는 등 비상식적 사건처리, ➂ 피해자의 신체 일부를 발견하고도 다시 파묻은 정황, ➃ 유류품 발견지 인근(30m 거리)에서 별건 피해자 김○○(여, 14세)의 사체가 발견되었음에도 수사 재개에 필요한 조치 미흡 등을 설시, 담당자들의 의도적 은폐를 인정했다.
특히 이와 관련하여 법원은 피해자 사체를 발견한 후 다시 파묻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복수 경찰관들의 진술, 1989년 당시 담당 경찰관이 피해자 가족에게 피해자가 ‘줄넘기줄’을 소지했는지를 물었는데, 진범 이춘재가 2019년에 진범으로 특정되어 ‘줄넘기줄로 피해자의 손목을 묶었다’는 자백을 하기 전까지는 본건 범행과 ‘줄넘기줄’의 관련성이 전혀 확인되지 않았던 점 등을 근거로, 당시 경찰이 ‘줄넘기줄’로 묶인 피해자의 손목을 포함한 사체의 일부를 발견했다가 다시 은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설시했다.
한동훈 장관은 “국가의 명백한 잘못으로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힌 사건인 만큼 국가의 과오를 소상히 알리고, 신속한 배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오랫동안 고통을 겪은 피해자와 그 가족들께 법무행정의 책임자로서 국가를 대신하여 진심으로 깊이 사과드린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오직 상식과 정의를 기준으로 법무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