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의원은 “교묘하고 악랄해지고 있는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해서는 검거율이 높은 신분위장수사 승인절차를 현재 경찰이 검찰을 경유해 법원의 허가를 받는 방식에서 경찰이 직접 법원에 허가를 받는 절차로 간소화해 신속한 수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법안 발의에 대한 취지를 설명했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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