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특히 민주당은 이에 그치지 않고 국회에서 해임건의안이 가결된 뒤로도 이 장관이 사퇴하지 않거나 윤석열 대통령이 이 장관의 해임건의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이 장관 탄핵소추안을 발의 수순으로 넘어갈 전망이다.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은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와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되기 때문에 원내 과반인 169석을 가진 민주당이 단독으로 처리가 가능한 상황이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