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보호관찰소, 준수사항 위반 대상자 야간외출제한명령 추가

기사입력:2022-11-30 16:01:25
울산보호관찰소 청사 전경.(제공=울산보호관찰소)

울산보호관찰소 청사 전경.(제공=울산보호관찰소)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 울산보호관찰소(소장 김기환)는 법원 소년부 심리 당시 특별 준수사항으로 야간외출제한명령이 부과되었음에도 이를 위반하고 무단 가출해 새벽시간대 특수절도를 저지른 소년 보호관찰대상자에 대해 이를 연장하고자 신청한 심야시간 외출을 제한하는 특별준수사항(야간외출제한명령)이 법원의 인용결정으로 추가됐다고 30일 밝혔다.
울산보호관찰소는 소년 보호관찰대상자의 무단 가출 및 재비행 사실을 인지한 즉시 범죄예방을 위해 이같이 선제적조치를 했다.

야간외출제한명령’은 범죄로 이어지기 쉬운 야간 시간에 외출을 금지하고 대상자가 이를 준수하고 있는지 음성감독시스템을 통해 확인하는 조치로, 소년부 판사가 필요한 대상자에 대해 직권으로 부과하거나 보호관찰관의 신청 등을 통해 특별준수사항으로 부과하고 있다.

울산보호관찰소 김기환 소장은 “새벽시간 대 불필요하게 배회하고 무단으로 가출하는 등 비행우려가 높은 대상자에게는 엄정한 법집행을 통해 재비행을 사전에 차단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고 전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675.75 ▲52.73
코스닥 862.23 ▲16.79
코스피200 363.60 ▲7.62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3,221,000 ▼493,000
비트코인캐시 700,500 ▼2,000
비트코인골드 48,930 ▼480
이더리움 4,551,000 ▼36,000
이더리움클래식 39,030 ▼80
리플 774 ▲2
이오스 1,211 ▼3
퀀텀 5,880 ▲1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3,486,000 ▼367,000
이더리움 4,565,000 ▼24,000
이더리움클래식 39,010 ▼80
메탈 2,519 ▲14
리스크 2,430 ▲5
리플 776 ▲4
에이다 695 ▲1
스팀 427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3,207,000 ▼373,000
비트코인캐시 701,000 ▲1,000
비트코인골드 49,860 0
이더리움 4,549,000 ▼32,000
이더리움클래식 38,930 ▲10
리플 774 ▲3
퀀텀 5,785 ▼70
이오타 345 ▼1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