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보호관찰소 청사 전경.(제공=울산보호관찰소)
이미지 확대보기야간외출제한명령’은 범죄로 이어지기 쉬운 야간 시간에 외출을 금지하고 대상자가 이를 준수하고 있는지 음성감독시스템을 통해 확인하는 조치로, 소년부 판사가 필요한 대상자에 대해 직권으로 부과하거나 보호관찰관의 신청 등을 통해 특별준수사항으로 부과하고 있다.
울산보호관찰소 김기환 소장은 “새벽시간 대 불필요하게 배회하고 무단으로 가출하는 등 비행우려가 높은 대상자에게는 엄정한 법집행을 통해 재비행을 사전에 차단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고 전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