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이미지 확대보기외국법자문사법은 합작법무법인 설립에 관하여 법령상 요건을 충족하면 설립을 허용하는 준칙주의를 채택하고(같은 법 제35조의3), 설립 이후 설립인가요건 위반 시 인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같은 법 제35조의29)하고 있다.법률서비스 시장 3단계 개방국가는 유럽연합(EU), 미국, 캐나다, 호주, 영국, 베트남, 콜롬비아.
우리나라의 법률서비스 분야 시장 개방 수준은 세 단계로 나뉜다. 1단계에서는 외국 로펌(Law Firm)의 국내 사무소(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설립이 허용된다. 2단계에서는 국내법사무와 외국법사무가 혼재된 사건에 대하여 국내 법무법인 등과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간 사안별 공동 사건 처리도 가능해진다. 더 나아가 3단계에서는 국내와 외국의 합작참여자가 합작법무법인을 설립할 수도 있다.
(합작법무법인 설립 허용 외국법자문사법 제35조의2) 국내 합작참여자(국내 로펌)와 외국 합작참여자(외국 로펌)이 합작법무법인을 설립하고 국내변호사를 고용할 수 있도록 허용함. 다만 외국 합작참여자의 본점 사무소는 법률시장 3단계 개방 대상인 FTA 체결국가에 소재하여야 함.
(합작참여자 자격설정 법 제35조의8) 국내외 합작참여자 모두 3년 이상 운영되었을 것, △5년 이상 경력을 보유한 5인 이상의 변호사를 보유하고 이 중 최소 3인 이상이 해당 합작참여자의 구성원일 것 등을 참여 요건으로 규정한다. 이는 외국 합작참여자가 급조된 국내 합작참여자를 이용하여 명목상으로는 합작법무법인이나 실질은 자회사를 설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합작법무법인의 업무범위 법 제35조의19) 합작법무법인의 국내변호사 고용 및 국내법사무 취급이 허용되나, △송무, 對정부기관 업무, 공증, 등기·등록 관련 업무, 가족법 관련 업무 등 외국 로펌의 국내 진출 실익이 적은 분야 및 △노무, 지식재산권 등 미개방 분야의 국내법 사무는 제외함.
(합작법무법인 내 인적구성 법 제35조의19) 각 합작참여자의 구성원인 2인 이상의 선임변호사 및 선임외국법자문사를 합작법무법인에 두어야 하며, 합작법무법인 내 선임(파트너급)·소속(어쏘시에트급) 외국법자문사는 각각 선임·소속 변호사 수를 초과할 수 없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