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합작법무법인 설립 최초 인가

한국-영국 합작법무법인 설립에 따라 법률시장 3단계 개방 현실화 기사입력:2022-11-29 09:36:59
법무부

법무부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는 11월 29일 우리나라와 영국의 합작참여자(로펌) 간 합작법무법인 설립을 인가했다고 밝혔다.
이는 일부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국가에 대해 우리 법률서비스 시장이 3단계 수준으로 개방되어 합작법무법인 설립이 허용(영국, 2016년 8월)된 이후 합작법무법인 설립을 인가한 최초 사례이다.

외국법자문사법은 합작법무법인 설립에 관하여 법령상 요건을 충족하면 설립을 허용하는 준칙주의를 채택하고(같은 법 제35조의3), 설립 이후 설립인가요건 위반 시 인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같은 법 제35조의29)하고 있다.법률서비스 시장 3단계 개방국가는 유럽연합(EU), 미국, 캐나다, 호주, 영국, 베트남, 콜롬비아.

우리나라의 법률서비스 분야 시장 개방 수준은 세 단계로 나뉜다. 1단계에서는 외국 로펌(Law Firm)의 국내 사무소(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설립이 허용된다. 2단계에서는 국내법사무와 외국법사무가 혼재된 사건에 대하여 국내 법무법인 등과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간 사안별 공동 사건 처리도 가능해진다. 더 나아가 3단계에서는 국내와 외국의 합작참여자가 합작법무법인을 설립할 수도 있다.

(합작법무법인 설립 허용 외국법자문사법 제35조의2) 국내 합작참여자(국내 로펌)와 외국 합작참여자(외국 로펌)이 합작법무법인을 설립하고 국내변호사를 고용할 수 있도록 허용함. 다만 외국 합작참여자의 본점 사무소는 법률시장 3단계 개방 대상인 FTA 체결국가에 소재하여야 함.

(합작참여자 자격설정 법 제35조의8) 국내외 합작참여자 모두 3년 이상 운영되었을 것, △5년 이상 경력을 보유한 5인 이상의 변호사를 보유하고 이 중 최소 3인 이상이 해당 합작참여자의 구성원일 것 등을 참여 요건으로 규정한다. 이는 외국 합작참여자가 급조된 국내 합작참여자를 이용하여 명목상으로는 합작법무법인이나 실질은 자회사를 설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합작참여자간 지분비율, 의결권행사 등 제한 법 제35조의16, 제35조의17, 제35조의18) 외국 합작참여자의 합작법무법인 지분 보유를 최대 49%로 제한하고, 이러한 제한이 실효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합작참여자의 의결권 또한 지분비율에 따라 행사하도록 함.

(합작법무법인의 업무범위 법 제35조의19) 합작법무법인의 국내변호사 고용 및 국내법사무 취급이 허용되나, △송무, 對정부기관 업무, 공증, 등기·등록 관련 업무, 가족법 관련 업무 등 외국 로펌의 국내 진출 실익이 적은 분야 및 △노무, 지식재산권 등 미개방 분야의 국내법 사무는 제외함.

(합작법무법인 내 인적구성 법 제35조의19) 각 합작참여자의 구성원인 2인 이상의 선임변호사 및 선임외국법자문사를 합작법무법인에 두어야 하며, 합작법무법인 내 선임(파트너급)·소속(어쏘시에트급) 외국법자문사는 각각 선임·소속 변호사 수를 초과할 수 없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591.86 ▼42.84
코스닥 841.91 ▼13.74
코스피200 352.58 ▼6.48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4,715,000 ▲451,000
비트코인캐시 709,500 0
비트코인골드 48,370 ▲340
이더리움 4,533,000 ▼4,000
이더리움클래식 38,170 ▼30
리플 728 ▼3
이오스 1,140 ▲1
퀀텀 5,995 ▼2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4,950,000 ▲594,000
이더리움 4,544,000 ▲5,000
이더리움클래식 38,300 ▲50
메탈 2,398 ▲28
리스크 2,540 ▼40
리플 730 ▼3
에이다 676 ▲0
스팀 382 ▲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4,573,000 ▲461,000
비트코인캐시 708,500 0
비트코인골드 47,870 ▲360
이더리움 4,527,000 ▼6,000
이더리움클래식 38,140 ▼30
리플 728 ▼3
퀀텀 5,980 0
이오타 329 ▲1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