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권력감시대응팀(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다산인권센터,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사랑방, 진보네트워크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국제민주연대, 노동도시연대, 생명안전 시민넷,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인권교육센터 들,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장애여성공감,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참여연대,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 충남인권교육활동가모임 부뜰,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경동건설 고 정순규 유가족 등이다.
이들단체는 구자근과 정청래 개정안은 모두 헌법 제21조의 정신과 집회시위의 권리보장의미를 훼손하고있다고 했다. 헌법재판소가 이미 확인(헌법재판소 2003. 10. 30. 선고 2000헌바67 등 결정)했듯이 ‘누구나 어떤 장소에서 자신이 계획한 집회를 할 것인가를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어야만 집회의 자유가 비로소 효과적으로 보장‘된다. 따라서 ’집회의 자유는 다른 법익의 보호를 위하여 정당화되지 않는 한, 집회장소를 항의의 대상으로부터 분리시키는 것을 금지‘한다.
집시법 11조는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국가기관을 절대적 집회 금지 구역으로 만들어 집회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조항으로 오랫동안 비판받았고 삭제되어야 할 조항이다. 시민사회의 노력으로 헌법재판소가 국가기관 인근에서의 절대적 집회금지는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여 위헌이라는 판단까지 했다. 그런데도 이들 개정안으로 집시법 11조에 금지구역을 더 추가해 늘리려 하고 있으니 지난 시민사회의 노력과 비판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판단까지도 무시하고 있는 것이다.
대통령 집무실 인근 집회 금지 개정안은 경찰의 통제만으로 되지 않자 집무실을 집회금지 장소로 정하는 입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대통령 집무실 이전 후 경찰의 집회금지에 대해 법원은 대통령 관저에 집무실이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결정을 반복해서 하고 있을뿐만 아니라 대통령 집무실 인근 집회를 절대적으로 금지하는 것 자체가 집회의 자유에 위반된다는 판단까지 했다. 또한 입법을 통해서도 대통령 집무실 앞 집회 금지는 위헌 소지가 있다고 판시하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대상법률안들이 각각 따로 발의된 것임에도 자신의 이해관계에 따라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 통과에 합의했다.
그러나 대상 법률안들에 의해 제한되는 것이 집회의 자유라는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는 정치적 이해관계를 이유로 합의되어야 할 문제가 결코 아니다. 그럼에도 민의를 대변해야 할 국회의원들이 기본권 침해가 발생할 것이 분명한 법률안을 통과시킨 것은 자신들의 책무를 저버린 것입니다.
대상 법률안들은 12월 1일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쳐 이후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이들단체는 "아직 입법절차가 남았다는 것은 과오를 바로잡을 기회도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행정안전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더 이상 정치적 이해관계를 이유로 대상 법률안을 손쉽게 통과시킬 것이 아니라 신중하고 면밀하게 검토해야 하고, 개정안을 통과시켜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는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