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전세사기 피해’ 대응책 마련... 임대인 납세증명서 요구권·계약서 관리비 항목 신설

기사입력:2022-11-11 10:42:12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
국민의힘과 정부가 당정 협의회를 개최하고 최근 급증하는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1일 성일종 정책위 의장은 국회에서 열린 주택임대차 제도개선 관련 당정협의회 후 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임차인이 임대인의 납세증명서를 요구할 수 있게 하고 임대계약서에 관리비 항목을 의무화하는 등 내용의 대책을 마련했다고 전했다.

성 의장은 "임대인들의 체납세금으로 인한 조세채권 때문에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이 임대차 계약 체결 전에 임대인에게 납세증명서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신설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성 의장은 또 "아파트에 관련돼서 임대계약 하거나 이럴 때 아예 관리비 항목을 의무화해서 명시화시켰다"며 "들어가는 분들이 관리비가 얼마인지 사전에 알 수 있도록 의무화했다"고 전했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6,307.27 ▲223.41
코스닥 1,188.15 ▲22.90
코스피200 944.02 ▲40.19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6,656,000 ▼1,529,000
비트코인캐시 705,500 ▼7,500
이더리움 2,918,000 ▼65,000
이더리움클래식 12,800 ▼70
리플 2,046 ▼31
퀀텀 1,336 ▼4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6,770,000 ▼1,544,000
이더리움 2,927,000 ▼56,000
이더리움클래식 12,810 ▼80
메탈 398 ▼2
리스크 187 ▼3
리플 2,046 ▼31
에이다 420 ▼3
스팀 94 ▼3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6,700,000 ▼1,450,000
비트코인캐시 706,500 ▼4,500
이더리움 2,925,000 ▼54,000
이더리움클래식 12,850 ▼50
리플 2,046 ▼30
퀀텀 1,351 0
이오타 103 ▲2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