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만 국회의원.(제공=정동만의원실)
이미지 확대보기이에 정동만 의원은 국토부와 협의를 거쳐 공동주택 관리비 정보 의무 공개대상을 확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지자체 감사 요청 시 필요한 전체 입주자 동의비율을 완화하는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정동만 의원은 “공동주택 관리 비리는 결국 국민들의 관리비 상승으로 이어져 서민경제에 어려움을 주는 요인이 된다”면서 “이번 개정안을 통해 관리비 정보에 대한 국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내부 통제절차를 강화하여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여나갈 것이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 의원은 “끊이지 않는 공동주택 관리 비리를 막기 위해 앞으로도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