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김두관의원실)
이미지 확대보기이에 대해 김두관 의원실은 장녀는 지난 6월 11일 결혼, 하반기 상임위가 국토교통위원회로 확정되기 전에 세대가 분리되었다고 해명했다.
또한 국회의원이나 고위 공직자가 주식을 보유한 경우 심사를 신청하는 대상 기준액은 3,000만원으로, 신고 당시 주식 평가 총액이 2,900여만원에 불과하여 대상 금액에 미달한다는 점도 덧붙였다.
김두관 의원은 “공직자라면 누구나 연관 주식보유로 인한 이해충돌을 엄격히 해야 하지만, 상황 변경과 관련해 국민들께 정확한 정보를 알려드리고자 해명한다”고 밝혔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