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충남 천안시병,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은 4일 재난 시 서비스 제공의 안정성을 강화 조치를 마련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서버, 저장장치, 네트워크 등 전기통신설비의 다중화 단서조항을 신설하여 화재 등의 예기치 못한 사고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부가통신사업자의 설비 이중화를 의무화하고 서비스 제공의 안정성 강화와 재난 대비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도록 도모한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