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보호관찰소, 사회봉사 불응 재범 20대 집행유예 최소 위기

기사입력:2022-11-03 16:02:17
서울준법지원센터 전경.(사진=이로운컨설팅)
서울준법지원센터 전경.(사진=이로운컨설팅)
[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 서울보호관찰소(서울준법지원센터, 소장 윤태영)는 지난 2일 사회봉사를 장기간 불응하고 집행유예 기간 동안 재범도 저지른 A씨(20대)에 대해 서울북부지방법원에 집행유예 취소 신청을 했다고 3일 밝혔다.

사회봉사 대상자 A씨는 특수절도 등으로 2020. 11. 2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120시간 판결을 선고받아 보호관찰관의 집행에 관한 지시에 따라 성실하게 사회봉사를 이행했어야 했다. 집행유예 취소가 인용되면 A씨는 징역 6월을 복역해야 한다.

하지만 A씨는 보호관찰관의 집행 지시에 계속 불응하며 사회봉사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재차 재범하는 등 그 사안이 중해 집행유예 취소 신청을 했다.

올해 법원에서 사회봉사명령을 선고받은 대상자 1,700여명 중 10명은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구인 및 집행유예 취소됐고, 벌금대체 사회봉사 대상자 17명은 집행기간 내에 사회봉사를 마치지 못해 사회봉사 허가가 취소됐다.

집행유예 취소신청이 인용된 대상자는 집행유예 때 받은 형을 교도소에서 복역하거나 사회봉사 허가가 취소된 자는 벌금을 납부하거나 납부할 능력이 없는 경우 노역장에 유치된다.

사회봉사란 유죄가 인정되거나 보호처분 등의 필요성이 인정된 사람에 대하여 일정 시간 동안 무보수로 사회에 유익한 근로를 하도록 명하는 것을 말하며 벌금 미납 사회봉사는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되었거나 이를 납부하지 못하는 사람에 대하여 법원의 결정으로 보호관찰관이 지정한 일시와 장소에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실시하는 무보수 근로를 말한다.

법원의 명령으로 사회봉사명령 처분을 받은 대상자들은 준수사항 교육을 받고 이를 반드시 지켜야 함에도 지시한 준수사항을 위반하면 그에 상응한 불이익을 받는다.

서울보호관찰소 윤태영 소장은 “사회봉사명령 이행을 회피하는 것은 범죄에 대한 반성 부족과 준법의식의 결여로 볼 수 있다” 며 “앞으로 법 집행을 고의적으로 기피하는 대상자에 대해 엄정히 대응하여 준법의식을 확립해 나가겠다” 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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