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민주화운동가 故 장준하 유족 제기 국가배상소송 상고 포기

기사입력:2022-11-02 17: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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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는 민주화운동가 故 장준하 유족들이 제기한 국가배상소송에서 국가의 책임을 인정한 항소심 판결(인용액 합계 약 7억 8천만 원)에 대해 11월 2일 신속한 피홰회복을 위해 상고를 포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이 긴급조치 제9호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취지와 동일한 점, 소송수행청(국가정보원) 등 관계 기관의 의견, 9년 이상 진행된 소송으로 인한 유족들의 고통 등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 항소심 재판부의 판결을 수용하기로 했다.

고인은 유신헌법 개정 운동을 하던 중인 1974. 1. 13.경 긴급조치 제1호(유신헌법을 부정·비방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를 영장 없이 체포·구속·압수수색하며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함)의 최초 위반자로서 법원의 영장 없이 체포·구금되어, 1974. 3. 2.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1974. 12. 3. 형집행정지로 석방되기까지 323일간 수감됐다.

이후 2010. 12. 16. 대법원이 긴급조치 제1호를 위헌·무효로 판단함에 따라, 2013. 2. 1. 재심무죄가 확정됐고, 이에 유족들은 2013. 9. 3.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 사건을 심리한 법원은 2020. 4. 10. 1심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일부 인용했고, 2022. 10. 13. 2심에서 국가의 항소를 기각했으며, 이에 법무부는 11월 2일 사건 상고를 포기하기로 결정했다.

이 사건의 주요쟁점인 긴급조치 제9호에 대해 위헌·무효인 긴급조치의 발령 및 적용·집행행위에 대해, 대법원은 국가의 책임을 부정한 종래의 판결을 변경해 ‘위헌적 긴급조치의 발령부터 수사 등 적용·집행에 이르는 일련의 국가작용은 위법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배상책임을 인정(대법원 2022. 8. 30. 선고 2018다212610 전원합의체 판결). 다만, 현재 진행 중인 유사 사건의 경우 사안별로 사실관계와 법률적 쟁점이 다를 수 있으므로 대법원 판결의 취지를 존중하되 개별 사건별로 면밀히 검토 예정이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긴급조치 제1호 관련 첫 국가배상 항소심 판결에 대한 이번 상고 포기 결정은, 대법원 판례의 취지와 함께 9년 이상 진행된 소송으로 인한 유족의 고통, 신속한 피해 회복의 중요성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며, 법무부는 오직 상식과 정의의 관점에서 국민의 억울함을 해소해 나갈 것이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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