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헌 의원.(제공=로이슈DB)
이미지 확대보기다만 광고·선전물에 대한 판단은 영상물등급위원회가 계속 가지게 되어 OTT 사업자가 콘텐츠의 등급분류를 빠르게 마치더라도, 콘텐츠 배포에 앞서 진행되어야 하는 광고·선전물의 심의 지연으로 인하여 본 콘텐츠의 이용 역시 지연될 우려가 있다.
이에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온라인비디오물에 대한 광고·선전물의 유해성 여부 확인을 직접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영상물등급위원회는 그 절차와 기준에 대하여 점검하도록 함으로써 자체등급분류제도의 도입 취지를 충분히 달성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이상헌 의원은 “국정감사에서도 질의했듯이 사후 규제로 충분한 문제를 사전 심의하겠다는 것은 제도의 취지에도 맞지 않고 업무부담만 가중된다. 특히 국민들이 다양한 콘텐츠를 적시에 즐길 수 있도록 관련 문제들을 더욱 더 살펴보겠다”고 전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