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헌 의원,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온라인비디오물 자체등급분류제 도입되는데...광고·선전물은 여전히 영등위 심의 기사입력:2022-11-02 11:29:26
이상헌 의원.(제공=로이슈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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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상헌(울산 북구)국회의원은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 Over The Top) 콘텐츠 광고에 대해서도 자체등급분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지난 9월 이상헌 의원 대표 발의의 ‘OTT 자체등급분류법안’, 즉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내용대로라면 영상물 본편에 대한 자체등급분류 권한은 사업자가 가지게 되고, OTT를 통해 제공되는 콘텐츠의 등급분류 소요기간도 단축된다.

다만 광고·선전물에 대한 판단은 영상물등급위원회가 계속 가지게 되어 OTT 사업자가 콘텐츠의 등급분류를 빠르게 마치더라도, 콘텐츠 배포에 앞서 진행되어야 하는 광고·선전물의 심의 지연으로 인하여 본 콘텐츠의 이용 역시 지연될 우려가 있다.

이에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온라인비디오물에 대한 광고·선전물의 유해성 여부 확인을 직접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영상물등급위원회는 그 절차와 기준에 대하여 점검하도록 함으로써 자체등급분류제도의 도입 취지를 충분히 달성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이상헌 의원은 “국정감사에서도 질의했듯이 사후 규제로 충분한 문제를 사전 심의하겠다는 것은 제도의 취지에도 맞지 않고 업무부담만 가중된다. 특히 국민들이 다양한 콘텐츠를 적시에 즐길 수 있도록 관련 문제들을 더욱 더 살펴보겠다”고 전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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