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안병길 의원(부산 서·동구, 국회 농해수위)은 1일(화), 현행 농협법 상 임원 결격 사유를 ‘형의 집행유예’에서 ‘금고 이상 형의 집행유예’로 변경하는 내용의 「농업협동조합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안병길 의원은 “2023년 3월에 있을 ‘농협 전국동시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선 가장 기본인 선거의 룰부터 형법 개정안에 뒤처지지 않도록 보완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안병길 의원, 농협 임원결격사유 구체화 적용 법안 발의
기사입력:2022-11-01 21:3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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