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여수시갑)이 3년 이상 소유한 농지에 한해 한국농어촌공사에 농지임대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농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영농 의사 없이 농지를 취득하고도 자경이나 처분 의무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돼 온 농어촌공사의 ‘농지임대수탁제도’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주철현 의원, 농지임대수탁제도 악용 방지 ‘농지법’ 개정안 발의
기사입력:2022-11-01 21:3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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