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안병길의원실)
이미지 확대보기비슷한 사례의 수산업협동조합법, 산림조합법의 경우 일찍이 형법 개정 내용에 따라 임원 결격사유를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로 변경됐지만, 농협법의 경우 임원결격사유 조항이 여전히 개정된 형법내용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안병길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협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러한 형평성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현행 임원 결격사유 중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을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으로 한정할 수 있도록 했다.
안병길 의원은 “2023년 3월에 있을 ‘농협 전국동시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선 가장 기본인 선거의 룰부터 형법 개정안에 뒤처지지 않도록 보완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농협법 개정안이 내년초 농협 선거 이전에 시행될 수 있도록 조속한 국회 본회의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