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대책법」 개정안은 지하공간이 있는 수방 기준 제정 대상 시설물의 소유자 등이 침수방지시설을 유지·관리하도록 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건축법」 개정안에서는 침수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 내의 건축물에 침수를 방지할 수 있는 설비설치를 의무화하고, 침수 방지시설의 설치, 개량·보수 등 유지·관리에 대한 기술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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