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최혜영 국회의원(보건복지위원회ㆍ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 26일 교통약자서비스 교육과 이동편의시설 설치ㆍ관리 교육의 실시 결과를 점검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교통약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기존 교통약자법이 정한 교육에 관하여 ▲교육 관련 자료를 3년 이상 보관하도록 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교육 실시 결과에 대한 점검을 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