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가정법원
이미지 확대보기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직원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 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농산물의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8. 9. 1.부터 2019. 9. 4.까지는 단독으로, 2019.9. 5.경부터 2021. 11. 15.경까지는 직원인 피고인 B에게 휴대전화를 통해 지시를 하는 방식으로 공모해 캐나다·칠레·멕시코산 냉장삼겹살 17,643.18㎏(그 중 4,800㎏은 피고인 A 단독으로), 캐나다·칠레·멕시코산 냉장목살 8,301.26㎏(그 중 1,800㎏은 피고인 A 단독으로), 칠레·오스트리아·독일·스페인·브라질산 냉동삼겹살 3,670.04㎏(그 중 57.96㎏은 피고인 A 단독으로)을 냉장삼겹살은 돈삼겹살로, 냉장목살은 돈목살로, 냉동삼겹살은 대패삼겹살로 각각 제조해 손님들에게 판매하면서, 돼지고기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표시해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했다.
(친환경농어업육성 및 유기식품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인증을 받지 아니한 제품에 유기표시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모해 친환경 인증을 받지 아니한 캐나다·칠레·멕시코산 냉장삼겹살 17,643.18㎏, 캐나다·칠레·멕시코산 냉장목살 8,301.26㎏을 손님들에게 판매하면서, 가격표 상단에 ‘친환경 삽겹살’, ‘친환경 목살’이라고 표시하는 행위를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