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동료수감자 폭행치사 80대 폭행죄만 인정 벌금형

기사입력:2022-10-11 10:19:10
대구법원청사.(사진제공=대구지법)

대구법원청사.(사진제공=대구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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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상오 부장판사·정주희·박소민)는 2022년 10월 7일 함께 수감행활을 하던 동료를 폭행해 사망케 해 폭행치사(인정된 죄명 폭행)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80대)에게 폭행죄만 인정해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2022고합157).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피고인은 2021년 1월 16일 오후 8시 10분경 교도소 노인치료거실에서 함께 수감생활을 하는 피해자(80대)가 잠자리 위치를 바꾸는 것에 대해 반대하며 큰소리를 내자, 피해자에게 “방 사람들이 논의를 하자면 할 것이지 무슨 말이 많노, XX야.”라고 욕을 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개XX야, 아들하고 아버지가 한 여자를 농락한 니가 인간이가.”라고 욕을 하며 맞섰다.

이에 피고인은 화가 나 한 손에 방석을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방석으로 피해자의 몸통과 머리 부분을 수회 때리고, 주

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옆 부분을 1회 때리며 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 부분을 잡은 채 피해자의 상체를 앞뒤로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했다. 이후 피해자는 응급벨을 누른후 그대로 의식을 잃고 쓰러진 후 병원 응급실에서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의 폭행행위와 사망의 결과 간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고, 폭행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망을 예견할 수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폭행행위로 인해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가 발생했다거나, 당시 피고인이 자신의 폭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급성신금경색을 일으켜 사망할 것이라는 점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는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전문적인 의학지식이 없는 피고인으로서는 당시 피해자가 자신조차 정확히 인지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는 허혈성 심장질환을 앓고 있을 가능성과 이로 인해 폭행행위와 같은 자극이 있을 경우 급성심근경색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정을 예견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피해자는 이미 고령의 고혈압 환자로 관리되고 있었고, 2018. 6. 18.경 외부 의료기관 진료를 통해 부정맥 및 심방세동 진단을 받은 상태였으므로 위 폭행행위와 같은 외부적 자극이 없더라도 내부적·병리적 요인만으로도 급성심근경색이 발생할 수 있는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대신 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고령인 점 등을 참작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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