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울산가정법원.(사진=로이슈DB)
이미지 확대보기재판부는 고소인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녹음파일과 그 녹취록 중 증거로 필요한 부분은 폭력등 유형력의 행사나 욕설 내지 위협적인 말이 담긴 부분이라 할 것이고, 범행 당시 피해아동들의 나이가 7~8세 및 4~5세에 불과했던 점, 고소인은 피해아동들의 친부로서 이들을 보호하고 양육할 법적 의무를 가진 점까지 감안하면, 위와 같은 부분이 고소인 입장에서 '타인 간'의 의사소통행위로서 '대화'라고 할 수는 없다고 봤다.
이 사건과 같은 아동학대범죄는 피해아동의 정서 발달에 악영향을 미치는 중한 범죄로 주로 주거 등 내밀한 공간에서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피해아동은 자신을 방어하거나 상황 표현능력이 부족하기 마련이어서 학대의 의심을 품은 부모로서는 몰래 녹음을 하는 외에는 충분한 증거를 수집할 마땅한 방법이 없는 점, 피고인은 원심에서 녹음파일과 녹취록 등을 증거로 함에 동의한 바 있는 점 등을 보면, 위 녹음으로 말미암아 피고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또는 인격권 침해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한도를 벗어난 것이라고는 도저히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아동들을 상대로 하는 욕설 등이나 육성이 아닌 소리 등이 담긴 위 녹음파일 및 녹취록의 증거능력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또 피해자들의 진술은 범행의 주요부분에 대해 구체적이고 상당히 일관되어 신빙할 수 있고 위 진술에 대한 진술분석 전문가의 의견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볼 때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살이 인정된다고 본 원심판단은 정당하다고 수긍했다. 그러면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며 피고인의 주장을 모두 배척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