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의원,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유엔 대북제재 의무 위반"

기사입력:2022-10-04 15:52:57
[로이슈 김영삼 기자] 국민희 힘 하태경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지난 5년 동안 유엔의 대북제재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4일, 밝혓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지난 2017년 12월 22일, 북한의 6차 핵실험에 대한 대응으로 대북제재를 강화한 결의 2375를 채택했는데 문재인 정부가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

유엔 결의 2375는 제재 대상(자산동결)으로 북한 조선노동당 기구인 '선전선동부'를 명시했다. 특히 제재 대상이 <선전선동부> 뿐만 아니라 그 산하에 있거나 지시를 받는 기관에도 적용한다고 결정했다는 것이 하의원측의 설명.

실제로 통일부에 따르면 '선전선동부'는 북한의 선전활동사업을 총괄 지도하며 교양, 영화, 예술, 신문, 출판, 사적 등의 분야를 통제하는 기관이다. 산하기관으로는 내각의 문화성과 출판지도국은 물론 조선중앙방송위원회, 조선중앙통신사, 노동신문, 조선노동당출판사, 민주조선, 공업출판사 등 주요 언론사 및 출판사, 조선예술영화촬영소, 조선기록영화촬영소, 만수대창작사 등 주요 문학예술기관단체가 선전선동부 직속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유엔 결의에 의하면 이들 기관이 모두 자금동결 제재 대상이다.

그런데 KBS와 MBC를 비롯한 지상파 방송사와 YTN 등 종편과 보도채널들은 지난 2006년부터 북한 조선중앙방송위원회가 운영하는 조선중앙TV의 영상 및 사진을 사용하면서 매년 저작권료를 지급하고 있다. 북한의 저작권료 징수를 대행하는 기관은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이하 경문협)이다.

하태경 의원은 "2008년 금강산 관광객 피격사건 이후 북한으로의 송금이 불가능해지면서 경문협은 현재 그동안 징수한 20억이 넘는 저작권료를 보관중"이라며 "문제는 경문협이 보관하고 있는 저작권료 20억 중 상당수가 유엔 제재를 받는 조선중앙TV 등 선전선동부 산하 기관의 자산이라는 점"이라고 말했다.
유엔의 제재 대상으로 지정되면 우리 정부는 응당 국내에 있는 해당 기관의 자산을 동결하고 이를 유엔 대북 제재위원회에 보고할 의무가 있다. 외교부는 조선중앙TV 저작권료는 유엔 자금동결 대상으로 보이지만 2017년 12월 결의안 채택 이후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히의원은 밝혔다. 대한민국 정부가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

하태경 의원은 "북핵문제의 핵심 당사자인 우리 정부가 유엔의 대북제재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심각한 외교적 사안"이라며 "외교부는 왜 대북제재의 허점이 발생했는지 관련 진상을 철저하게 조사하고 이후 유엔 제재를 성실히 이행하도록 신속하게 조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영삼 로이슈(lawissue) 기자 yskim@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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