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미지 확대보기오태원 북구청장은 지방선거 전에 후보자 재산신고 당시 47억 1천만원을 신고했는데, 3개월여 사이에 재산이 179억원이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고재산이 이처럼 폭증한 데 대해 오구청장은 비상장 주식을 액면가 대신 평가액으로 산정하는 과정에서 153억원이 늘어났다고 해명했다.
공직선거법상 후보자는 비상장 주식을 신고할 때 액면가가 아니라 평가액으로 하도록 돼 있는 만큼 액면가로 신고한 것은 명백한 선거법 위반이다.
또한 언론을 통해 밝힌 본인의 해명대로 비상장 주식 신고방법 차이에 따른 차액을 제외하더라도 33억원 가량의 재산이 누락된 만큼 이에 대한 조사도 이뤄져야 한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