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예지 국회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독서소외인의 독서권 보장과 독서 접근성 제고를 내용으로 하는 독서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9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전 국민의 독서권을 보장하고자, 독서 자료에 대하여 자유롭게 접근 및 이용할 수 있는 독서권을 정의하는 등 독서소외인의 독서권 보장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김예지 의원, 독서소외인 독서권 보장 ‘독서문화진흥법 개정안’ 발의
기사입력:2022-09-30 21: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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