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연합뉴스에 따르면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한 장관이 검찰 수사권 조정 입법 관련해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권한쟁의심판 등에서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서울경찰청에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앞서 한 장관은 전날 권한쟁의심판 모두진술에서 "박홍근 원내대표는 검찰 수사권 분리를 주장하며 '반드시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상임고문을 지켜내겠다'고 공언했다. 일부 정치인을 지키겠다고 공개적으로 추진한 입법"이라고 한 바 있다.
민주당은 한 장관의 발언이 형법상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및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한 장관은 이날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의 고소와 관련해 낸 입장문에서 "공개된 재판정에서 한 공적인 변론에 대한 불만인 듯합니다만 재판을 5시간이나 했는데 뒤늦게 재판정 밖에서 이러실 게 아니다"고 말했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