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이주자 고액채권 상위 50인 채무현황.(제공=박재호의원실)
이미지 확대보기현행법에서는 국외 이주자가 금융기관의 채무를 갚지 않을 경우에 대한 규정이 없다. 또 그런 사람이 출국을 한다고 해도 개인 신용정보를 조회할 수 없다. 이민 가는 사람이 갚지 않은 빚을 남겨둔 채 한국을 떠난다고 해도 이를 확인할 방법이 없다.
국내에서는 채무불이행에 따라 민사소송이나 금융채무불이행자로 등재되어 금융거래에 제약이 있지만, 해외로 이주한 사람을 상대로 채무를 강제적으로 받을 방법도 없다는 것이다.
박재호 의원은 “해외 이주 채권 관리의 사각지대라는 지적이 오랫동안 있어왔지만, 캠코는 해외 이주자 채무 회수를 위한 제도적 개선은 적극적이지 않아 국내 빚을 두고 법망을 피해 해외로 도주해버리는 악성 채무자가 끊이질 않고 있다”며, “캠코는 공공정보 활용 등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실무 집행기관으로써 국회 및 정부에 적극적인 대안을 제시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