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충남 천안시병)이 과기 출연(연)이 지역조직을 신설할 때 국토 균형발전의 취지를 담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과기출연기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2일 대표발의했다.
「과기출연기관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①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지역조직에 관한 사항 중 중요한 사항을 법률에 상향하여 규정하고, ②국가과학기술연구회가 제출된 연구기관의 지역조직 설립·운영계획에 대한 타당성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른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 등을 고려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또 수범자의 예측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시행령에 규정하고 있는 공개 대상 국가 연구개발 부정행위 제재처분 정보를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는 내용을 담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안」도 함께 발의했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