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김천 대한법률구조공단 전경(사진=로이슈 DB).
이미지 확대보기기존에 공단은 기준 중위소득 125%이하(1인가구 월소득 2,431,015원, 2인가구 4,075,106원 이하)의 장애인 가운데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게는 소송비용 전부를 무료로 지원했으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에게는 소송실비(인지, 송달료 등)를 납부 받아왔다.
하지만 최근 기금 출연기관인 보건복지부와의 업무협의를 통해 9월부터는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에게도 소송비용 전부를 무료 지원하기로 범위를 확대했다.
법률구조공단 관계자는 “그동안 경제적 어려움으로 법률구조 신청을 주저했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이 아무 부담없이 공단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고 전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