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전주청소년꿈키움센터)
이미지 확대보기공직자의 신고·제출의무 5가지와 제한·금지 행위에 대해 상세한 설명 외에도, 직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 사례 및 예방 방안이 눈길을 끌었다.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해서 사적 이익 추구를 금지하고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해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법률이다.
신고제출의무는 5가지는 △사적 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기피 신청 △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 매수 신고 △고위공직자 민간부분 업무활동 내역 제출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퇴직자 사전 접촉 신고이다.
제한·금지행위 5가지는 △직무 관련 외부 활동 제한 △가족 채용 제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 공공기관 물품 등의 사적 사용·수익 금지 △ 직무상 비밀 등 이용금지가 그것이다.
한편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은 2022년 5월 19일부터 시행됐으며, 이해충돌방지법 이해 부족으로 인한 위반자 발생 방지 및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을 한 기관 차원의 자정 노력을 유도하기 위해 법무부는 이해충돌방지법 릴레이 청렴교육을 시행 중에 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