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주 의원, 31일 정당한 보상을 위한 저작권법 개정 토론회

K콘텐츠의 지속성을 위해 저작자들의 보상에 대한 논의 필요 기사입력:2022-08-29 15:33:27
유정주 의원과 토론회 포스터.(제공=유정주의원실)

유정주 의원과 토론회 포스터.(제공=유정주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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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더불어민주당 유정주 의원은 8월 31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천만 영화 감독들, 정당한 보상을 논하다’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29일 밝혔다.

2021년 9월 넷플릭스 오리지널인 <오징어게임>이 전세계 1억 가구 이상 시청하면서 넷플릭스는 천문학적인 수익을 냈지만, 정작 <오징어게임>의 저작자인 황동혁 감독은 추가적인 보상은 없었다.

국내의 경우 영상물 제작자와 저작자인 감독 사이의 계약 관행 등 여러 가지 이유와 함께 「저작권법」의 미비도 한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어 저작권법 개정에 대한 필요성이 강력하게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유정주 의원과 한국영화감독조합(DGK)가 함께 공동으로 주최하는 이날 행사는 <오징어게임>의 흥행으로 인한 저작자들의 보상에 대한 논의의 장으로, 저작권법 개정을 통한 저작자들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구상하고자 마련됐다.

△토론회 1부에서는 유정주 의원이 ‘저작권법 일부개정안의 필요성과 내용’을, 김정현 변호사가 ‘저작권법 일부개정안의 문제점과 대응’에 대해 발제하고, △토론회 2부에서는 윤제균(‘국제시장’, ‘해운대’), 김한민(‘명량’, ‘한산’), 김용화(‘신과함께’1,2), 강제규(‘태극기 휘날리며’), 강윤성(‘범죄도시’) 감독이 개정안의 필요성에 대해 토론자로 나선다.

유정주 의원은 발제에서 영상물 저작자들이 처한 환경, 세계적인 추세, 그리고 「저작권법」 개정안의 내용에 대해서 설명한다. 김정현 변호사는 저작권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를 짚어보고, 해결방안을 제시한다.

유정주 의원은 “이제라도 저작자들의 권리에 대한 정당한 보상 문제에 대해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저작권법 개정안을 통해 저작자들이 지속가능한 작품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한편 토론회에는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 홍익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을 비롯해 여야의원 다수와 함께 영화감독 15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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