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심준보 기자]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원이 23일 DB손해보험과 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보험에 대한 갱신계약을 체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코인원은 2017년 8월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최초로 개인정보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한 바 있으며 DB손해보험과는 2018년부터 계약을 이어왔다.
코인원에 따르면 이번에 갱신 계약을 체결한 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보험은 사이버 위험으로부터 개인정보유출에 대해 포괄적으로 관리 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코인원 차명훈 대표는 “코인원 8년 연속 보안 무사고의 비결은, 무엇보다 투자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운영해왔기 때문”이라며 “앞으로도 고객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투자할 수 있도록 다양한 보호 체계를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 sjb@rawissue.co.kr
코인원, DB손보와 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보험 계약 갱신
기사입력:2022-08-24 20:3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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