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올 추석 우리가족 안전은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로부터

기사입력:2022-08-24 17:58:23
남부소방서 신동기 예방안전과장.(사진제공=부산소방재난본부)
남부소방서 신동기 예방안전과장.(사진제공=부산소방재난본부)
[로이슈 전용모 기자]
어느덧 지속되는 무더위가 지나고 코로나19의 여파에도 추석 명절이 성큼 다가왔다. 요즘과 같은 다습한 날씨에 가족과 함께 쾌적한 명절을 보내기 위해 각 가정에 있는 에어컨과 선풍기는 여전히 쉴 틈 없이 돌아갈 듯이 보인다.

여름·가을 두 계절은 상대적으로 다른 계절에 비해 화재 발생률이 27% 정도로 낮으나 무더위 속 사용하는 냉방기기로 크고 작은 화재 출동이 빈번히 발생하는 것이 현실이다.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최근 5년(`17년~`21년)간 (공동)주택 화재는 55,494건으로 전채 화재(201,545건)의 27.5%인 반면, 사망자는 945명으로 전체 사망자수(1,640명)의 57.6%로 인명피해의 대부분이 주택화재인 것으로 나타났다.

시간대별로는 야간시간인 오전 0시~6시가 사망자의 47.4%로 가장 많이 차지하는데, 특히 주택 화재에서 인명피해가 많은 건 심야시간에 불이 나면 화재를 초기에 인지하지 못해 유독가스를 흡입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 이에‘주택용 소방시설’은 가장 기본적이면서 대표적으로 (단독, 공동)주택에 설치해야하는 소방시설로, 불이 났을 때 감지해 알려주는 단독경보형감지기와 초기소화에 쓰이는 소화기가 그것이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2012년 2월‘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17년 2월 이후 단독ㆍ다가구ㆍ연립ㆍ다세대주택(아파트ㆍ기숙사 제외) 등에 설치하도록 의무화됐다.

설치기준에 따르면 소화기는 층별ㆍ세대별로 1개 이상 비치하고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침실ㆍ거실ㆍ주방 등 벽 또는 칸막이로 구획된 실마다 설치해야 하는데 인터넷 쇼핑몰과 대형마트 등에서 손쉽게 구할 수 있다.

이를 잘 모르는 사람들도 많고 알지만 당장 필요하지 않기에 설치하지 않는 경우도 많다. 설치가 의무화된 만큼 아직 미설치된 가정에서는 반드시 설치해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흔히 화재 초기의 소화기 1대는 소방차 1대의 효과가 있다고 한다. 이번 추석에는 우리집 안전경비원과 같은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통해 가족·친지들과 함께 화재 없는 화목하고 안전한 명절이 되길 기원한다.

-부산남부소방서 예방안전과장 신동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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