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필모 의원, 원자로조종면허 관리체계 개선 추진

기사입력:2022-08-19 18:00:51
더불어민주당 정필모 국회의원(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은 원자로조종면허의 유효기간을 6년으로 하고 원자로 운전 업무경력, 신체검사 등의 면허갱신 요건을 강화하는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9일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정 의원은 면허 유효기간을 6년으로 정하고, △3년 이상의 원자로 운전업무 경력 또는 이와 같은 수준의 경력 △법정 보수교육 2회 수료 △신체검사 합격 등의 갱신요건을 충족해야 면허를 갱신할 수 있도록 한다.

정 의원은 “원자로 조종은 국민의 안전과 생명에 직결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며 “3년에 한 번 보수교육만 받으면 원자로조종면허가 유지되는 기존 제도는 사실상 종신면허를 허용해주는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3,188.07 ▼4.22
코스닥 820.67 ▲2.40
코스피200 431.10 ▼0.54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61,751,000 ▲146,000
비트코인캐시 751,500 ▲6,500
이더리움 5,148,000 ▲37,000
이더리움클래식 34,370 ▲300
리플 4,802 ▼20
퀀텀 3,469 ▲26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61,674,000 ▲123,000
이더리움 5,142,000 ▲33,000
이더리움클래식 34,350 ▲330
메탈 1,162 ▲7
리스크 669 ▲8
리플 4,801 ▼20
에이다 1,179 ▼5
스팀 212 ▲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61,820,000 ▲170,000
비트코인캐시 752,000 ▲6,000
이더리움 5,150,000 ▲40,000
이더리움클래식 34,420 ▲460
리플 4,802 ▼22
퀀텀 3,465 0
이오타 332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