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이 18일 성희롱성 발언으로 '6개월 당원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최강욱 의원에 대한 재심 결론을 유보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은 공지를 통해 "윤리심판원은 최강욱 의원 재심과 관련해 본인 소명과 추가 자료제출 기회를 주기 위해 계속 심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윤리심판위원인 김회재 의원은 재심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최 의원 측에서 기일연기 계속심사 요청서를 제출했다"며 "목격자와 관계자의 증언, 객관적 증빙자료, 추가 소명자료를 제출할 시간을 달라는 요청"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본래 60일 이내에 의결해야 한다고 당규에 돼 있지만 단서 조항으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는 기일을 다시 잡을 수 있도록 돼 있다"며 "구체적 기일은 잡지 않은 상태"라고 덧붙였다.
민주당 윤리심판원은 지난 6월 회의를 열어 만장일치로 6개월 당원 자격정지 징계를 확정했다. 최 의원은 이후 윤리심판원에 재심을 요청했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민주당, 최강욱 재심 결론 유보... 소명요청 시일 허용
기사입력:2022-08-19 09:3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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