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혜채용 의혹'제기 하태경 의원, 문재인 전 대통령 아들 준용씨가 청구한 손배소송서 승소

기사입력:2022-08-18 19:31:48
하태경 국회의원.(제공=하태경의원실)

하태경 국회의원.(제공=하태경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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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하태경 의원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아들 준용씨가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18일 SNS를 통해 밝혔다.

민주당은 지난 2017년 대선때, 문준용씨에 대한 특혜채용 의혹을 제기한 하 의원을 형사 고발했다. 하지만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리자, 준용씨는 민사소송(손해배상)을 제기했다.

하 의원 때문에 미술가로서의 평판이 훼손됐고 교수임용이 어렵게 됐다는 주장이었다.

하지만 결론은 준용씨의 패소였다. 형사재판에서도 민사재판에서도 모두 진 것이다. 오히려 재판과정에서 준용씨의 특혜채용 의혹에 대해 추가 사실들이 확인됐다고 하 의원은 전했다.

2007년 준용씨의 채용을 담당했던 한국고용정보원 인사팀 전원의 진술을 확인했는데, 원서접수 마감일을 5일이나 지나서 제출한 준용씨의 졸업예정증명서의 비밀이 밝혀졌다는 것이다.

당시 준용씨는 인사팀에서 서류를 보완하라는 연락을 받고 늦게 서류를 낸 것이기에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주장했었는데, 인사팀 어느 누구도 준용씨에게 서류 보완을 요구한 사람이 없었다. 누군가 인사팀도 모르게 사후에 서류를 집어 넣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채용과정의 문제가 명확히 드러난 것이다.

하태경 의원은 "불공정과 불의가 영원히 감춰질 수는 없다. 오늘도 무더위와 싸우며 취업전선에서 분투하는 대한민국 청년들에게 시원한 한줄기 바람같은 소식이 되었길 바란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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