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에 따라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는 동물등록을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1차 20만 원, 2차 40만 원, 3차 60만 원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지만, 자진신고 기간 내 등록하면 과태료를 면제한다.
동물등록방식은 내장형 칩, 외장형 목걸이 등 2가지가 있다. 동물등록을 대행하는 관내 동물병원 44곳에서 하면 되고, 구청은 등록 자료를 확인한 후 집으로 동물등록증을 우편 발송한다.
반려견을 잃어버렸거나 소유자의 주소와 전화번호가 바뀐 경우, 반려견 사망 시에는 변경 신고를 해야 한다. 변경 신고는 구청이나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서 할 수 있는데 소유자 변경이나 소유자 개명의 경우 반드시 구청을 방문해 신고해야 한다.
자진신고 기간이 종료되는 9월 1일부터는 공원, 산책로 등 반려견이 자주 이용하는 장소에서 동물등록 여부와 반려동물 안전조치(인식표·목줄 미착용) 등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반려견 등록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동물등록뿐 아니라 목줄, 배설물 수거 등으로 성숙한 반려동물문화가 정착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전했다.
한편 반려인구가 늘다 보니 최근 개 짖는 소음에 대한 주민 불편 신고 또한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상 개 짖는 소리는 ‘소음·진동관리법’ 소음에 해당하지 않고 동물보호법에도 제재 규정이 없어 이웃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다.
해운대구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개소음 관련 기준체계를 마련해 주민 불편과 분쟁이 없도록 정책적인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농림축산식품부에 건의하기도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