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부산해양경찰서)
이미지 확대보기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해사안전법에 규정돼 있다.
이에 부산해경은 선장 B씨를 상대로 음주운항 경위를 조사한 뒤 관련법에 따라 처리할 방침이다.
부산해경 관계자는 “해상 음주운항은 대형 해양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음주운항 근절을 위해 지속적인 홍보·계도 및 단속 활동을 병행하여 해상교통 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