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차영환 기자] 경기도가 경기경제자유구역 현덕지구 2.32㎢(평택시 현덕면 권관리, 장수리, 포승읍 신영리 일원)를 2024년 8월 14일까지 2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도는 지난달 22일 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9일 경기도 누리집에 공고했다.
해당 지역은 현덕지구 개발 예정에 따른 투기적 거래가 성행해 2020년 8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곳으로 지정기간은 이달 14일까지였다. 그러나 토지보상이 완료되지 않는 등 사업 초기 단계로 투기 우려가 높다는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의 의견을 반영해 2년 연장을 결정했다.
해당 지역의 토지를 거래하려면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의 허가를 받은 후 매매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허가받지 않고 계약을 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을 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가격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허가를 받으면 일정기간 동안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해야 하며, 위반 시 취득가액의 10% 범위 내의 이행강제금이 매년 부과될 수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사업추진에 따른 지가상승 기대심리와 투기적 거래 발생을 우려해 재지정하게 됐다” 며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시장 상황에 따라 면밀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차영환 로이슈 기자 cccdh7689@naver.com
경기도, 경기경제자유구역 현덕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원활한 사업 추진 및 투기적 거래 차단 목적 기사입력:2022-08-09 17:13:53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코스피 | 3,395.54 | ▲51.34 |
코스닥 | 847.08 | ▲12.32 |
코스피200 | 462.74 | ▲8.74 |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60,461,000 | ▲190,000 |
비트코인캐시 | 822,500 | ▲2,500 |
이더리움 | 6,351,000 | ▲34,000 |
이더리움클래식 | 29,930 | ▲240 |
리플 | 4,230 | ▲17 |
퀀텀 | 3,618 | ▲28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60,462,000 | ▲159,000 |
이더리움 | 6,341,000 | ▲24,000 |
이더리움클래식 | 29,980 | ▲270 |
메탈 | 1,004 | ▲5 |
리스크 | 526 | ▲1 |
리플 | 4,228 | ▲13 |
에이다 | 1,247 | ▲9 |
스팀 | 186 | ▼1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60,450,000 | ▲190,000 |
비트코인캐시 | 823,500 | ▲3,000 |
이더리움 | 6,350,000 | ▲35,000 |
이더리움클래식 | 29,910 | ▲230 |
리플 | 4,227 | ▲15 |
퀀텀 | 3,630 | ▲26 |
이오타 | 272 |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