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영 의원
이미지 확대보기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필수의료과 전공의에 대한 국가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의무화하는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이에 신현영 의원은 “필수의료는 생명에 직접적인 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의료분야로, 필수의료의 비정상 작동은 국민건강에 큰 위협이 된다.”며, “대한민국의 필수의료 살리기는 필수의료 전공의 지원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당시 필수의료 국가책임제 도입을 공약한 만큼, 필수의료과목 전공의 수급의 고질적 문제점을 국가가 책임지고 해결할 수 있도록 국가의 의무를 강화해야 한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