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가정위탁지원센터 홈페이지.
이미지 확대보기‘가정위탁’이란 친부모의 사정으로 친가정에서 자랄 수 없는 아동에 대해 보호·양육하기를 희망하는 가정에 일정 기간 위탁하여 가정적인 분위기에서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지원하는 아동복지제도로, 부산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는 매달 일반(일시)위탁부모 양성교육이 이뤄지고 있다.
일반(일시)위탁 부모의 자격 요건은 위탁부모 및 그 가족에게 범죄 전력이 없으며 친자녀의 수가 4명 미만인 사람으로서의 자격을 충족하는 사람이 위탁부모 양성교육을 이수하게 되면,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일정한 심사를 거쳐 위탁부모 적격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위탁부모로 선정되어 위탁아동을 양육하게 될 경우 위탁아동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비, 양육보조금 등을 지원받는다.
◇부산가정위탁지원센터는 부모의 질병, 가출, 이혼, 학대, 사망 등의 이유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게 위탁부모를 발굴, 배치하고, 전문화된 협력기관 연계를 통해 아동 및 위탁부모에게 상담, 치료, 교육 등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서비스를 수행하여 아동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하여 친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한 전문기관이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