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 중부소방서는 8월 5일 오전 11시 51경 부평동 한 주택에서 전기레인지(하이라이트) 음식물 조리 중에 화재가 발생했지만, 단독경보형감지기의 작동으로 큰 피해를 막았다고 밝혔다.
화재는 조리 중인 냄비 옆에 붙어 있던 가연물(고무장갑)이 열을 받아 일부 탄화되면서 발생했고, 유독한 연기(연소산화물)가 주택 내부로 확산됐지만, 다행히 주택용소방시설인 단독경보형감지기의 화재경보음을 들은 거주자(80대.여)의 신속한 대피와 119신고로 인명 피해 및 재산피해를 방지할 수 있었다.
부산중부소방서 관계자는 “주택용 소방시설(소화기, 단독경보험감지기)은 초기에 화재사실을 알리고 진화하여 인명·재산피해를 줄이는 중요한 시설이며 법적으로 반드시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를 꼭 설치해 가정의 안전을 지키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부산중부소방서 "단독경보형감지기, 인명·재산피해 막아"
기사입력:2022-08-06 13:4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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