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종성 의원은 3일, 상습 체불사업장에 대한 제재를 강화함으로써 임금체불을 방지하고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임종성 의원은 임금체불을 보다 적극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근로감독관의 현장조사 강화 △상습체불 사업주에 대한 반의사불벌 조항 폐지 △상습체불 사업주에게 3배 이내의 배상액 부과 △근로자의 근로시간 측정·기록 보존 의무화 등의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