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안병길 의원은 19일(화), 최근 농협 등 상호금융 내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횡령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농업협동조합법'일부개정법률안, '수산업협동조합법'일부개정법률안, '산림조합법'일부개정법률안 3건을 함께 대표발의했다.
농협에서만 올해 상반기에만 총 9건의 횡령이 적발되면서 농협을 포함해 수협·산림조합중앙회 등 상호금융권 전반에 대한 내부통제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안병길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업협동조합법'일부개정법률안, '수산업협동조합법'일부개정법률안에서는 기존 내부통제 관련 규정에 매년 1회 이상 내부통제기준의 적절성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점검결과에 따른 취약부분을 개선하여 내부통제 기준에 반영하도록 의무조항을 신설하였다.
또한 '산림조합법'일부개정법률안에서는 현행법상 없었던 내부통제기준에 관한 내용을 새롭게 추가하였다. 신설된 내부통제기준 규정에 따라 산림조합 중앙회는 내부통제기준의 위반 여부를 조사하여 감사위원회에 보고하는 준법감시인을 1명 이상 두어야 하고, 매년 1회 이상 내부통제기준의 적절성을 파악하는 실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안병길 의원, ‘농협 횡령사고 방지법’ 발의
기사입력:2022-08-04 19:2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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