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최승재 의원(비례)은 2일 금리인하요구권의 정기적인 안내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
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 및 신용공여 계약 체결에 따라 신용공여를 받고 있는 자에게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정기적으로 알리도록 하며, 금리인하요구권을 알리는 방법 등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골자다.
최승재 의원은 “신용상태가 개선된 차주들이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것은 금융소비자로서의 정당한 법적 권리”라며, “고금리 시대에 법 개정을 통해 금리인하 요구제도가 활성화되고 더욱 많은 금융소비자들이 정당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