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성 국회의원은 2일, 부당노동행위 판정과정에서 노동자의 권리를 강화하기 위한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노동위원회가 직권으로 사용자에게 증거와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입증하는게 매우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에, 임 의원은 노동위원회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사건의 사실관계 확인에 필요한 자료 소지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자료 소지자가 합리적 사유 없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자료제출의무와 그 실효성을 확보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임종성 의원, ‘노동위원회 법’ 개정안 발의
기사입력:2022-08-02 21: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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