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가 직권으로 사용자에게 증거와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입증하는게 매우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에, 임 의원은 노동위원회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사건의 사실관계 확인에 필요한 자료 소지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자료 소지자가 합리적 사유 없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자료제출의무와 그 실효성을 확보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