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은 모두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민생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된 것으로, 먼저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 관세 부과를 위한 과세표준 산출 시에 적용하는 환율인 ‘외국환매도율’을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변경함으로써 국내 기업들이 약 1%의 관세 하락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했다. 외국환매도율은 은행이 고객에게 외화를 판매할 때 적용하는 환율로, 수수료 및 각종 비용이 포함되어 있어 외환시장에서 거래되는 현물의 시장평균율로 산출되는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보다 약 1% 정도 높게 형성되어 있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