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압수⋅수색영장의 효력,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에 관한 법리 오해 원심 파기환송

기사입력:2022-08-01 11:42:21
대법원 청사.(대법원홈페이지)

대법원 청사.(대법원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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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는 2022년 6월 30일 사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사건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일부 인용하고 검사의 상고를 기각해 원심판결중 유죄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인천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2.6.30.선고 2022도1452 판결).
2심(2021노3352, 4171 병합)인 인천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한대균 부장판사)는 2022년 1월 14일 제1 1심판결 중(순번 6) 성폭력처벌법((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 각 사기죄 부분 및 제2 1심판결을 각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또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했다.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은 면제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각 사기범행은 피고인이 SNS로 알게된 여성 피해자들(30대~40대)을 기망해 합계 4,000만 원 이상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사기죄로 여러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사기죄로 인하 누범기간(3년)중에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 F몰래 옷을 벗고 있는 피해자의 엉덩이를 촬영했고 위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현재까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공소사실을 자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

제1 1심판결(순번 2내지 5 기재 각 죄에 대해 징역 4개월, 나머지 각 유죄 부분 징역 10개월), 제2 1심판결(징역 10개월).

대법원은 (범죄일람표2 순번 2내지 6번 기재)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부분관련, 이를 유죄로 본 원심판결에는 압수⋅수색영장의 효력,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피고인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고 했다.
대법원은 원심이 성폭력처벌법 위반 부분(순번 1번, 7번내지 11번)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무죄로 판단한 것은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

또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 부분을 유죄로 판단한 부분은 수긍했다. 그러나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부분에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피고인이 이를 항소이유로 삼거나 원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은 바가 없는 것을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주장하는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유이가 되지 못한다고 봤다.

피고인은 2018. 3. 7.경부터 2019. 10. 6.경까지 5회(순번 2내지 6번)에 걸쳐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했다.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했다.

모텔 객실안에서 불상의 여성 피해자와 성교행위를 하는 모습을 몰래 동영상 촬영, 모텔 객실안에서 샤워하는 모습과 특정부위, 몰래 모텔 객실안이나 집안에서 옷을 벗고 엎드려 있는 엉덩이를 몰래 동영상 촬영했다.

경찰은 2021. 2. 21.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임의제출 받은 휴대전화와는 별개의 휴대전화(이하 ‘이 사건 휴대전화’)를 발견해 압수하고, 이 사건 휴대전화가 C계정에 로그인되어 있는 상태를 이용하여 C클라우드에서 피해자 E에 대한 불법촬영물을 확인한 후 선별한 파일을 다운로드 받는 방식으로 원심(순번 2번 내지 6번)기재 범행과 관련된 동영상 4개와 사진 3개를 압수했다.
경찰은 위 압수물에 대한 압수조서 및 전자정보 상세목록(증거목록 순번 34, 36번)을 작성하고, 이 사건 휴대전화와 연동된 C클라우드를 수색한 결과 불법촬영물이 발견되었다는 내용을 기재한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40번)를 작성했다. 경찰 및 검찰주사보는 그 이후 촬영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진술하는 피해자 D, E과의 통화 내용을 기재한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1, 104, 112번)를 작성하고, 피해자 D로부터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증거목록 순번 52번)를 받았다.

원심은 이 사건 압수⋅수색영장 집행이 적법함을 전제로 위 집행으로 취득한 위 증거에 대하여 증거능력이 인정된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 사건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면서 이 사건 휴대전화를 이용해 C클라우드에 저장된 불법촬영 사진, 동영상을 압수⋅수색한 것은 위법하고, 위 증거는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 압수⋅수색영장에 적힌 ‘압수할 물건’에 원격지 서버 저장 전자정보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이상 이 사건 압수⋅수색영장에 적힌 ‘압수할 물건’은 피고인의 주거지에 있는 컴퓨터 하드디스크 및 외부저장매체에 저장된 전자정보에 한정된다고 했다.

그럼에도 경찰은 이 사건 휴대전화가 C계정에 로그인되어 있는 상태를 이용하여 원격지 서버에 해당하는 C클라우드에 접속하여 C클라우드에서 발견한 불법촬영물을 압수했다. 결국 경찰의 압수는 이 사건 압수⋅수색영장에서 허용한 압수의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적법절차 및 영장주의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

따라서 이 사건 압수⋅수색영장으로 수집한 불법촬영물은 증거능력이 없는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고, 이 사건 압수⋅수색영장의 집행 경위를 밝힌 압수조서 등이나 위법수집증거를 제시하여 수집된 관련자들의 진술 등도 위법수집증거에 기한 2차적 증거에 해당하여 증거능력이 없다. 결국 이 사건에서 증거능력이 없는 증거를 제외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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