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청, 전세사기 특별 단속…다액·조직적 사기 구속수사 원칙

기사입력:2022-08-01 10:05:31
대구경찰청 청사 전경.(사진제공=대구경찰청)

대구경찰청 청사 전경.(사진제공=대구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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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구경찰청은 7월 25일부터 내년 1월 24일까지 6개월간 전세사기 특별단속에 나섰다고 1일 밝혔다.

전세사기는 서민들의 주거권을 침해하고 사실상 피해자의 전 재산을 잃게 하며 피해 회복이 쉽지 않은 중대한 악성범죄이다.

시경찰청 광역수사대와 경찰서 지능팀 등 전문인력 중심으로 전담수사팀을 지정, 7개 유형을 중점 단속대상으로 선정하고 강력한 단속을 추진한다.

①무자본 갭투자, ②깡통전세 등 보증금 미반환, ③부동산 권리관계 허위고지, ④실소유자 행세 등 無권한 계약, ⑤위임범위 초과 계약, ⑥허위보증·보험, ⑦불법 중개·매개 등 공인중개사법위반이 그것이다.

특히 피해규모가 크거나 조직적 범죄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범죄수익금에 대해서는 철저히 추적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 등 유관기관과도 공조체계를 구축한다.

대구경찰청 관계자는 “전세사기에 대한 엄정한 단속으로, 서민경제안정과 건전한 전세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당부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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