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대법원)
이미지 확대보기피고인 A은 부산 동래구에 있는 D의원의 원장이고, 피고인 B는 위 의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조무사이다.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2020년 1월 28일 오전 10시 30분경 의원 내에서 일주일 전 이마거상술 등 수술을 받은 환자 E가 실밥 제거를 위해 내원하자, 다른 환자를 수술하고 있어 위 E을 치료할 시간이 없다는 이유로 비의료인으로서 간호조무사인 피고인 B에게 단독으로 위 E의 실밥을 제거할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 B는 이를 승낙한 다음 그 무렵 메스와 핀셋을 이용하여 위 E의 양쪽 두 눈의 위, 아래에 꿰매어 놓은 실밥을 제거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해 무면허의료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실밥제거행위는 간호조무사도 할 수 있는 진료보조행위에 해당해 무면허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설령 무면허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적시에 실밥을 제거하지 않으면 흉터가 남게 되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했다.
무면허의료행위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중대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범행으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실밥제거 행위가 의사의 지시 아래 간호조무사가 할 수 있는 진료보조행위에는 해당하지만, 의사의 지시 없이 단독으로 시행됐다고 인정했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피고인 B에게는 형(벌금 1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1심은 수술 후 봉합사를 제거하는 행위는 간호사나 간호조무사도 의사의 지시 하에 행할 수 있는 진료보조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그러나 피고인 A의 사전 지시나 관여 없이 독립적으로 진료한 후 그의 안면 부위의 실밥을 제거한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설령 실밥부위상태에 대해 보고한 후 제거에 대한 지시를 받고 나서 실밥을 제거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실밥 제거에 앞서 그 전제가 되는 실밥 부위 상태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는 진료를 피고인 B가 단독으로 한 이상, 비의료인인 간호조무사의 환자에 대한 관찰 보고에 의한 의사의 의학적 판단이 의사의 대면진료에 의한 의학적 판단과 아무런 차이가 없다고 평가할 수 없는 점에 비추어 위와 같은 행위를 적법한 진료보조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어느 모로 이유 없다고 배척했다.
그러자 피고인들은 사실오인, 법률위반, 양형부당으로 항소했다.
2심(2021노2665)인 부산지법 제4-3형사부(재판장 엄기표 부장판사·권기철·김병진)는 2022년 2월 17일 직권파기 사유가 있어 1심판결을 파기하면서도 피고인들의 행위가 의료법위반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직권판단) 의료법 부칙(2019. 8. 27.) 제1조 후문에 의하면 제87조, 제87조의2 제2항 제2호 본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소사실(2020. 1. 28.)은 시행일 이후에 발생한 것이다. 구법을 적용한 1심 판결에는 법령의 적용을 위반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피고인들은 대법원에 상고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